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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7.13 차용증공증 받는 방법과 작성법에 대해



일상에서 종종 발생하는 금전거래 ,

구두상의 약속만으로 지켜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믿고 빌려줬다가 돌려 받기는 커녕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요 ,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전

거래시 차용증공증을 작성하곤 합니다







차용증이란 얼마를 빌려줬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로서 효력을 갖추는 계약

증서를 말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이며 , 작성후 공증을 받는것을

차용증공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용증공증 작성방법을 보면 ,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후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 만약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에 당사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이후 1통씩 받아야 하며 , 대리인은 신분증을

구비하셔야 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차용증공증의 효력은 채무자가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는 이를 증거로 판결문을 받아

집행이 가능합니다 







차용증공증 비용은 법이 정한 수수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임의로 가감하는것은

불법 입니다 


자세한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용증공증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문제가 발생

할지도 모르니 , 공증을 받아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참고하길 바랍니다 



Posted by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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