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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5.25 자동차이전서류는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자동차는 소유주가 분명한 재산중

하나로 소유주가 변경이 되었을때에는

자동차이전서류를 준비하여 변경

신고를 해야만 재산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안전유형에 따라

필요한 자동차이전서류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 참고해 보시고 알맞춰 신청해

보길 바랍니다 !






먼저 이전 유형은 당사자간 또는 매매업자

간의 거래가 있을수 있고 , 가족으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는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수수료는

인지세를 합쳐 사천원이 발생되며 ,

취득세와 지역 공채는 등록지역에 따라 

적용되니 이 역시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을 발급하는 경우 

역시 추가 비용이 발생되니 참고 바랍니다 


방문을 기준으로 개인이 살펴본다면

본인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로 하고 , 제주도에서 등록하는 경우

차고지증명서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상속의 경우 사망망의 기본증명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 , 상속 관계에 따라 포기각서에

따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 그리고 증여를 받았을시에는

증여증서와 증여자의 인감 증명서를

제출 해야 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인관련해서 자동차이전서류는 

합병 사항이 기재된 법인 등기본 등본을

포함여 관련 계약서가 필요로 하며 ,

법인 전환으로 인한 이전에는 관련

증 명서와 감정평가서 , 그리고 합병된 

법인이 폐업했다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이 종류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른 만큼 참고해 보시고 알맞게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


Posted by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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