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전서류는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다양한 정보 2018. 5. 25. 18:07 |자동차는 소유주가 분명한 재산중
하나로 소유주가 변경이 되었을때에는
자동차이전서류를 준비하여 변경
신고를 해야만 재산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안전유형에 따라
필요한 자동차이전서류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 참고해 보시고 알맞춰 신청해
보길 바랍니다 !
먼저 이전 유형은 당사자간 또는 매매업자
간의 거래가 있을수 있고 , 가족으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는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수수료는
인지세를 합쳐 사천원이 발생되며 ,
취득세와 지역 공채는 등록지역에 따라
적용되니 이 역시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을 발급하는 경우
역시 추가 비용이 발생되니 참고 바랍니다
방문을 기준으로 개인이 살펴본다면
본인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로 하고 , 제주도에서 등록하는 경우
차고지증명서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상속의 경우 사망망의 기본증명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 , 상속 관계에 따라 포기각서에
따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 그리고 증여를 받았을시에는
증여증서와 증여자의 인감 증명서를
제출 해야 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인관련해서 자동차이전서류는
합병 사항이 기재된 법인 등기본 등본을
포함여 관련 계약서가 필요로 하며 ,
법인 전환으로 인한 이전에는 관련
증 명서와 감정평가서 , 그리고 합병된
법인이 폐업했다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이 종류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른 만큼 참고해 보시고 알맞게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