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양식의 구성과 작성, 전송법에 대해 알기
다양한 정보 2017. 8. 18. 14:56 |
내용증명은 일상 생활에서 통지서나
혹은 최고서 기타 자기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할때 단순히 우편으로 전하기 보단
그 내용을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증명하여
보낸다면 후일 증거자료로 활용할수
있어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위해
내용증명양식을 작성하곤 합니다
내용증명양식을 작성하고난후 보내는
주요 사례로는 일정한 의사표시와 ,
계약해제 의사표시 , 채권소멸 시효중단 ,
채권양도 통지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양식의 작성은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적고 , 사업자 , 발신인 , 우체국에서
각각 1부씩을 보관하니 총 3부를 출력 하셔야
됩니다 ,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우편이 도달된때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그리고 판매나 철약 청회의 경우에는 발송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니 내용증명
작성시 참고해 보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요즘은 간편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내용증명양식을 다운로드 받을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
양식을 구성하는게 어렵다면 이 역시
참고해 보는것도 좋습니다
내용증명양식을 보내는 방법은 우체국에
방문을 하면 보다 자세히 알수 있으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내용증명양식과 작성법 , 전송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
내용증명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앞서 알려드린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유용하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