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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28 근로계약서미작성시 부당이득이 따를수 있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필수로 하셔야 하는데요 ?







이 문서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규모나

고용형태 등과 상관없이 체결이 되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미작성시의 경우 

본인에게 불합리해질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작성이 필수 

라고 볼수 있습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계약을 체결

하고 , 변경시에 임금 , 소정 근로시간 ,

휴일 및 연차 휴가등이 명시된 것을 서면으로

적고 , 근로자에게 교부하는것이 원칙이며 ,

근로계약서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그리고 교부받지 못한 근로자는 최저 시급

미달 , 4대보험 미가입 , 임금 체불 등 피해를

받아도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취업을 할때에는 필히 쓰도록 하는것이 좋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미작성 퇴사시에는

사업장의 잘못임으로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근로계약서미작성시

500만원의 이하 벌금형을 맞을수 있으므로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등을 안줄수가 없게 됩니다


일을 하면 이를 꼭 적도록 하며 , 임금을 

받있던 통장 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급여는 꼭 통장으로 받도록

하는것이 좋답니다 







또한 , 작 성을 하게 되면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 한통씩 교부받게 되는데 , 이를 어길시 

미작 성 한것과 같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때문에 이런 점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마쳐보길 바랍니다 


Posted by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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